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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62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6. 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가구점에서 “D”라고 적힌 명함을 보고 연락한 E에게 7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5만원을 공제한 665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14만원씩 65일간 합계 910만원을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억 600만원을 대부하고 연 이자율 최저 304% 내지 최고 368%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E 작성 노트(대부금상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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