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7. 14.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의 집 근처에서 C에게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연 136.2%로 이자를 계산하여 2,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미등록대부업을 하고,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상세내역, 차용증사본,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미등록 총 대부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