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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31 2013고단4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7. 14.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의 집 근처에서 C에게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연 136.2%로 이자를 계산하여 2,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미등록대부업을 하고,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상세내역, 차용증사본,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미등록 총 대부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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