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친아버지이다.
1. 2013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여름 새벽경 경북 구미시 D아파트 101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 1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가을 02:00경 경북 구미시 D아파트 101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 16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5년 말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말 겨울 새벽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 16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6년 초순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초 겨울 새벽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 16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친족임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영상녹화 CD, 속기록,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 실시), 영상녹화 CD, 녹취록
1. 소견(의견)서, 업무협조의뢰(상담일지 복사), 성폭력 피해자 관련 자료 요청 회신의 건, 상담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