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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나7924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9. 3. 17.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②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3가소17177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0. 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3. 10. 31. 확정된 사실, ③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 확정 이후 그 채권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한 사실, ④ 위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2007. 2. 2. 원고가 당시까지의 원리금 합계 14,863,014원 중에서 이자 9,863,014원과 원금 21,616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4,978,384원(5,000,000원- 21,616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3.부터 2015. 9. 30.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 지연손해금 10,781,952원(4,978,384원 × 0.25 × 3,162/365) 합계 15,760,336원(4,978,384원 10,781,952원) 및 그 중 위 4,978,384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전소 이행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펴보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2003. 10. 31.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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