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19 2015가단212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다음 채권을 양수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3가소12301 사건의 이행권고결정(2003. 11. 1. 확정 에 기한 '5,714,286원과 이에 대한 2000. 3. 17.부터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채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행권고결정 확정 이후 10년이 경과하도록 채권행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하였다.
3. 판단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9.경 피고에게 위 채권에 관한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채권의 시효는 그 무렵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