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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07 2020가단26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가단2854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9. 9. 29.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전소 판결은 1999. 10. 2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른 채권은 판결 확정일인 1999. 10. 28.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른 채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른 대여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사실과 원고는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중증질환자로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변제를 미루던 끝에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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