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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6나293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9가소17334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4,6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5.부터 19999. 7.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②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99나60213호로 항소하여 1999. 10. 27. “원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3. 11.부터 1999.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항소일부인용 판결을 선고받고, 위 항소심판결이 1999. 11. 20. 확정되었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3. 11.부터 1999.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판결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판결금 채권에 대한 판결이 1999. 11. 20.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5. 12.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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