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1991. 8. 10. 300만 원, ② 1991. 10. 10. 200만 원, ③ 1991. 10. 25.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1998. 11. 4.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2. 4.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9. 6.부터 1998. 11. 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지방법원 98가소867311호, 이하 ‘1차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1차 판결은 1999. 2. 2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1차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기 전인 2009. 2. 2.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1차 판결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3. 13. 동일한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6109호, 이하 ‘2차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차 이행권고결정은 2009. 4. 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차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2차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9. 3. 21.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다.
나. 피고는, ① 위 1,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보험계약 체결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 또는 투자금이어서 피고에게 변제의무가 없고, ② 설령 변제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모두 확정된 1차 판결의 변론종결일 전에 생긴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의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