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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2018노289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절도 범행 피해액도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도에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여 주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1 경합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제2 경합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 2018. 8. 15. 수정시행된 양형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개월-3년 3개월(= 2년 1년 6개월/2 1년 6개월/3)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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