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 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경합범죄 1, 2 : 각 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8개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 시간에 길을 지나던 3명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 피해자인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성범죄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