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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2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9. 21:05경 경북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에스에스마트 옆 도로부터 같은 시 오수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오수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를 영천시내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라노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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