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1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6. 10. 10. 확정되고, 2010.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10. 21. 확정된 사람인 바,

1. 2012. 11. 15.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 태에서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금수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문외동에 있는 청정횟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2. 12. 15.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 태에서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처가집치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야사동에 있는 야사슈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콜감정서 포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의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