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3고단6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18: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에 있는 북안소방파출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안 쪽에서 영천시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8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