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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02 2015고단1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19:05경 피해자 B(6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채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백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근의 지구대로 이동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와 오른쪽 귀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할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죄질이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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