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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2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21:39경 전주시 완산구 남문지구대에서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10경 김제시 금구면 옥용3길 5 앞길까지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요금을 많이 받기 위해 뱅뱅 도냐”라고 말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치고 왼손으로 차량 핸들을 잡아 돌리고, 택시를 멈추라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약 2~3초간 감아 조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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