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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21: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앞좌석에 승차한 후 완주군 용진면과 소양면 일대를 운전하여 가도록 하다가 다시 전주로 들어와 전주역 부근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씨벌놈, 죽여버린다. 받아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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