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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03:4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 상을 운행 중인 피해자 F(47세)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인 오목교역에 거의 도착하였다면서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4~5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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