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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519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의 나., 제 2 내지 제 4의 각 죄에...

이유

... 미 상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나. 2020. 11. 5.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1. 5. 13:00 경 부산 영도구 D 빌라 E 동 1 층에서, 술에 취하여 위 빌라 4 층에서 하는 인테리어 공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F 등 위 D 빌라 E 동 주민들 소유의 단자함 내 세대별 공급 차단기의 연결 전선 시가 미상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0. 중순 오후 경 제 1의 나. 항 기재 D 빌라 E 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진입 저지 봉( 총길이 약 1m) 을 뽑아 들고 피해자 F 등 위 D 빌라 E 동 주민들 소유의 비가림 막 지지대 기둥 2개를 수회 쳐 위 각 기둥이 움푹 들어가고 휘어지게 하여 위 비가림 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협박 미수 피고인은 2020. 11. 30. 01:0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D 빌라 E 동 *** 호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나와 피고인의 옷을 잡고 피고인의 집 인 같은 동 G 호로 데리고 가 ‘ 자야 하니까 그만 하라’ 는 취지로 말한 후 집으로 돌아가고, 그 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 자가 대응을 하지 않자 화가 나, 같은 날 03:57 경 위 빌라 1 층 복도에서 ‘ 너 거 딸내미 씨 발 것 그냥 어떻게 다치는 가 한번 보자’, ‘ 너 거 딸래미 갔으면 이거 가슴 아플 건데 우 야뇨 빨리 얘기해 라’, ‘ 존나 대단한 씨 발 새끼, 너 거 딸내미 씨 발, 니가 내 계단에 끌고 내려왔으니까 내가 끝까지 해 줄게,

너 거 딸내미 씨 발 내려오면 그냥 계단에서 그냥 씨 발 굴러 던져 버린다, 알았나

’, ‘ 나도 똑같이 너 거 딸내미 씨 발 끌고 내려와 줄게, 어 대가리가 씨 발 피가 넘치든 말든 나는 모르겠고, 똑같이 해 줄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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