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귀다가 2016. 1.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 26. 03:47 경 인터넷 네이트 사이트의 C에 “ 남친 집에서 창녀 짓 하다 걸린 페 북스타” 란 제목으로 ‘ 내가 씨 발 살면서 이딴 개념 없는 년은 만나지 말았어
야 했는데 진짜 이런 씨발 년 니가 먼저 내 경고 무시했고 내가 똑같이 되갚아 줄게
니 실체 하나하나 까발려 준다 개 같은 씨 팔 년 진짜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니 같은 년 똑같이 되갚아 준다
진짜 두고 보자, 개 같은 개념 없오 나이 헛으로 처먹고 있는 어떤 병신 개 같은 년 진짜 그동안 그 지랄한 게 너무 내 자신이 병신 같고 진짜 씨 발 씨 발밖에 안 나오네
“라고 허위내용의 글과 “ 친구들 페 북 검색 D 이 이년이 이 추잡한 짓한 걸레 관 종 쓰레기년입니다,
ㅎㅎ 지가 페북스 탄 줄 알아요
”, “ 선수 방이나 존나 다니고 걸레년이”, “ 별 창 년 평생 회장 새끼한테 똥꼬 핥으면서 별 풍선이나 받아라
나한테 회장이 별풍 줘서 우 스켓 소리로 떡 한번 쳐 줄려고 했던 말이 생각나네
미친 걸레년 ㅉ ㅉ” 라는 허위의 글을 올려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6. 14:26 경 자신의 페이스 북에 “ 그래도 여자친구라고 이혼녀에 지애새끼까지 지운 년 불쌍해서 오갈 데도 없는 거 받아 더니 누가 술집에서 일한 거 모르나 아직 까지 창녀 근성 못 버리고 날뛰네
또 어디서 어떤 새끼 피 빨아먹고 있냐
이제 나이 더 들면 배운 것도 없고 몸뚱이로 언제까지 먹고 살래
ㅋㅋㅋ 너 더 나이 먹기 전에 열심히 별 창 짓 해라
ㅋㅋ 나이먹으로 그 짓도 뭇할 텐데 ㅋㅋ 병원 주기적으로 다니구 ~~ 여러 사람이랑 할 라면 전염병 조심해야지
ㅋ” 라는 허위의 글을 올려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