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경 피해자 B( 여, 34세) 와 ‘ 톡 친구 만들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22:20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와 위 챗 및 카카오 톡 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힘들다.
그만 연락하자” 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같은 날 23:30 경부터 다음 날 16:15 경까지 사이에 위 위 챗 및 카카오 톡 을 통해 피해자에게 “ 너 이대로 가면 후회한다.
내가 장난치는 것처럼 보여 벌만 받아라.
그 뒤는 니가 알아서
해. 나 이렇게 만든 너 벌이나 주고 한국 뜰래,
좆 같아서. 씨발 년 아, 넌 이 말 땜에 좆됐어, 씨 발, 니가 나한테 목매서 존나 게 집착하게 만들어 줄게,
두고
봐. 용서해서 뭐 달라질 게 없어, 그만 하자, 나는 내 방식대로 벌 줄게.
넌 나한 테 사람 대접 못 받아, 그냥 벌 받는 게 나을 거야, 너는 그냥 벌 받을 준비나 하고 살아, 하루하루. 나 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 와 정말 빡쳐서 쳐죽이고 싶은 거 내가 해외 라 참은 줄 알아 라”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 너 홀딱 벗고 니 얼굴 나오게 해서 예고편 보 내봐 하면 할래
말만 하고 사진도 없네,
나 같으면 시킨 거부터 라도 하겠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로 하여금 얼굴까지 나오도록 알몸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 니가 지랄 떠는 날이 니 징벌의 날이다, 영상이나 찍고 자라, 보지도 좀 보고, 얼굴도 좀 보자, 두루두루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까지 나오도록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