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0 2016고단2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9. 06:30 경 목포시 C 건물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D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왼쪽 소지품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및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0. 00:30 경 목포시 F 건물 306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G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및 삼성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3. 9. 06:40 경 목포시 I에 있는 ‘J’ 모텔에서, 숙박비 35,000원을 계산하면서 성명 불상인 위 모텔 직원에게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숙박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유효기간 경과로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0. 01:00 경 목포시 K 근처에 있는 ‘L’ 모텔에서, 성명 불상인 위 모텔 직원에게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H의 KB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위 체크카드로 30,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0,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