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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8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4. 17:00 경 광주 서구 CN에 있는 CO PC 방에서, 피고인의 뒷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P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4. 경부터 2017. 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3,075,000원 상당의 현금,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4. 경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P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CQ) 을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8:22 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CR 의류 점에서 시가 169,000원 상당의 상의를 구입하면서 CP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의류 비로 동액 상당의 직불카드 매출 전표 1 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의류 비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405,98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공급 받으면서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물품 값 등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16. 03:35 경 광주 북구 CS에 있는 피해자 CT이 근무하는 CU 장례식 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해 장례식 장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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