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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1 2012고정406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3. 6. 05:0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전철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B 택시의 앞 좌석에 승객인 피해자 C을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택시에 빠뜨린 채 내리자,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 현대 신용카드 1매, 신한 신용카드 1매, 국민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신분증 4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위 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7: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택시에 부착된 정보처리장치인 카드결제기에 미리 택시요금 45,000원을 입력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C의 국민 체크카드를 위 카드결제기에 접촉시켜 권한 없이 결제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택시요금 15,260원을 위 국민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서울 양천구 D’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마사지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위 국민 체크카드로 마사지 대금 9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잔액이 부족한 이유로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28경 서울 양천구 E’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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