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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28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3. 25. 범행(2012고단2879)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25. 17: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과 고기를 주문하여 먹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47,000원 상당의 소고기 안심 1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시가 5만 원 상당을 주문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2. 6. 23. 범행(2012고단3458)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3. 13: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일하는 H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과 뚝배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추어탕 1그릇과 소주 1병 등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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