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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131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26. 20:35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와 동거하였다가 현재 별거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그녀의 동생인 E과 함께 찾아와 그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일로 따지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으려는 피해자 D, 피해자 E(여, 55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로 E의 이마와 손을 수회 차고, 입으로 E의 손을 깨문 다음, D에게 과도를 빼앗기자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누르고 D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D 입ㆍ퇴원 확인서 및 진단서, 피해자 E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그 죄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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