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1. 04:50경 김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1세), E(31세), F(31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C주점 뒷문 앞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들에게 “꺼져라,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4병을 3회에 걸쳐 바닥을 향하여 던져 깨뜨린 후, 이어서 위 C주점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 D에게 들이대면서 “찌르겠다”라고 하여 피해자 D이 과도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과도를 휘두르고, 곧바로 피해자 E가 과도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잡자 “놔라 이 씹할 새끼야, 너도 찌른다, 씹할 놈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 D을 각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1. 0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 E, D에게 들이대다가 G 등에 의해 칼을 빼앗기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D, E, F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과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