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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8.12.17 2008노6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있었고 피해자 B이 과도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손을 베인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B, D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무고자인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ㆍ채택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의 증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향하여 과도를 여러 차례 휘둘렀고 이 와중에 피해자 B이 과도를 빼앗으려다 손을 베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과도를 휘두른 행위와 피해자 B이 과도를 빼앗는 행위가 별도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이뤄져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일련의 과정에 있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손을 베인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무고 범행 약 3년 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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