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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15 2015고단6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15:1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2세), F(여, 53세), G(48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위 식당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길이 45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다 죽인다"라고 말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위 낫을 빼앗기자 다시 식당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 2개를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다 때려죽인다"라고 말을 하다가 다시 피해자들에게 이를 빼앗기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들에게 "다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낫과 돌맹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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