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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1 2020고정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27』 피고인은 2018. 9. 14. 19: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4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와 함께 30,000원 상당의 여성접객원 및 2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28』 피고인은 2018. 10. 29. 11:30경 아산시 E주택 F호에서 피해자 G(50세) 및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위 H에게 위 과도를 빼앗기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재차 옆에 있던 위 H에게 위 가위를 빼앗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0고정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1.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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