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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54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5486]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3. 18:30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태 탕 1 인 분, 소주 3 병을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제공받고도 대금 2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0. 13. 21: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난 다음 피해자 B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 받자, 돈이 없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손으로 소주잔을 잡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잔으로 자신의 머리를 긁어 상처를 내고, 음식점 내에서 “ 개새끼. 씹새끼. 너네

들 꺼져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5794]

1.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10. 27. 02:14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서울 구로 경찰서 F 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다’ 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0cm, 세로 9cm, 두께 5.5cm) 을 오른손으로 잡고 위 지구대 바깥쪽 출입문에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흠집을 내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지구대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시정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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