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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07 2019고단1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4』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14. 15:5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및 사골곰탕 1그릇 등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말을 걸고, 위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는 경찰이랑 평생 살아라.”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81』 피고인은 2019. 1. 14. 03:55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음식점 종업원 H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소주 1병 및 국밥 1그릇 등 시가 합계 11,5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관련 사진 등

1. 112신고처리표 『2019고단3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식값 지불 여부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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