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6 2017고단3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47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5. 12:00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2 병과 불고기 백반 1 인 분 등 대금 합계 1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6. 17:00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막걸리 2 병, 도토리 묵 1접 시 등 대금 합계 1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8. 21:00 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다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8 캔 대금 합계 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4』 피고인은 2017. 10. 25. 19: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L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