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58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동태탕 및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태탕 6,000원 상당, 소주 2병 6,000원 상당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