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25 2014나17266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령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82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가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과는 다르게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벗어나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120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고서 2002. 12. 25. 700만 원, 2005. 11. 3. 720만 원, 2006. 11. 19. 1,000만 원, 2008. 2. 28. 100만 원, 2008. 3. 8. 30만 원, 2011. 1. 30. 370만 원 합계 2,92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대여금 청구, ② 원고가 피고의 거주지를 얻어주기 위하여 2011. 9. 16. D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면서 피고 대신 D에게 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대여금 청구, ③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원고에게 월 차임 상당액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한 360만 원의 차임 상당액 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① 2,92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의 발생을 인정하고, ② 2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및 ③ 360만 원의 차임 상당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