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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73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 명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핸드폰, 주거지 전화, 직장전화 등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0. 20:28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 니가 팔았다면서’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3: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임시보호명령변경결정 문 사본, 카카오 톡 메신저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4(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같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녀를 면접 교섭하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와 자녀 문제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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