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17:4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 카카오 톡’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니가 보지 벌려 줬냐,
이거 아주 진짜 된장 맛을 봐야 되겠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 17:47 경부터 2015. 6. 2. 19:20 경까지 9회, 2016. 8. 2. 12:02 경부터 2016. 8. 9. 19:36 경까지 4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 및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 톡 메시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구성 요건해 당성과 관련된 주장( 이하 ‘ 제 1 주장’ 이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문자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라 한다) 의 내용은 ‘ 더 이상 부정행위를 하지 말라’ 는 취지의 경고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문자 메시지 중 2015. 6. 2. 자 문자 메시지의 경우 9건에 불과 하여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 정당한 이유와 관련된 주장( 이하 ‘ 제 2 주장’ 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