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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9 2016고단4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23:35 경 군산시 백토로 232에 있는 우성아파트 103 동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주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야 짭새야. 나도 전경 나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C의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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