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20:40 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울릉 경찰서 C 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E 소속 의무경찰 상경 F(22 세) 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 조수석 뒷자리에 피고인을 탑승시킨 후 순찰차를 출발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옆자리에 앉아 있던
F 코 부위를 피고인 팔꿈치와 주먹으로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경 F이 파출소 방범지원과 순찰 근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피해 상경),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파출소 근무 일지, 수사보고( 전, 의경 복무 확인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공무집행 방해인 경우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기질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