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23:15 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D 호텔 5 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A 이다.
A 이다.
A.” 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고, 계속하여 순경 G로부터 다시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 한 번 알려 줬으면 알아들어야지
병신 아. 자지도 없는 게 왜 달고 다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성기를 1회 치고, 이어서 위 호텔 505 호실 내부를 살펴보고 있는 경위 H의 머리 좌측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왼쪽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D 호텔 내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 경찰관의 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2 달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