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1 2018고정29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14:00 ~15 :0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2015. 3. 경 경락 받은 고양시 덕양구 D 임야의 경계를 알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측량을 하기로 마음먹고, 개방되어 있던 대문을 통해 피해자 집의 앞마당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주소지 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