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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단32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22:3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지하 1 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디지털 도어락을 손괴한 후 그 집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출입문 자물쇠 등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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