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94』 피고인은 2019. 6. 28. 02: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없이 개방되어 있는 부엌까지 침입하여 그 곳 씽크대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라면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81』 피고인은 2019. 8. 10. 03: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앞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팬티 3점을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9고단198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의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생계형범죄로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장애인인데다가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