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항 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6. 22:55 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및 위 집의 세입 자인 피해자 E의 방을 훔쳐볼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9. 00:40 경 위 집에 이르러 피해자 및 위 집의 세입 자인 피해자 E의 방을 훔쳐볼 생각으로 대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등 (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본건 이전에 언제라도 놀러 오라고 하였기에 피해자 D를 만나러 D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E 및 D의 진술에 비추어 공소사실 넉넉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점,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