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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8 2018고정9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B이 키우는 애완견이 짖어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7. 11. 7. 16:35 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시끄럽게 짖는 위 애완견을 때리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 고리를 밀어 올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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