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8. 23:40 경 경남 산청군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형인 E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화를 요구하며 개방되어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과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5. 09:25 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개방되어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과하여 피해자의 집 앞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 08:30 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개방되어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과하여 피해자의 집 앞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1.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 임야 대장, 항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ㆍ장소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들어간 것이거나 들어갔다가 곧바로 현장에서 돌아 나왔으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E과 피해자 D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개입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장소에 임의로 들어간 사실, 피해자와 그의 처 F는 피고 인과의 만남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 부터의 전화 연락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