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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10 2015고정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원이다.

2014. 9. 24. 13:35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량과 교행하면서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위 D공장으로 진입하여 가는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 손바닥으로 그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그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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