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이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큰 돌을 유리로 된 출입문으로 던져 깨뜨리고 이어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손님인 피해자 E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한 별다른 피해 회복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 11. 1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