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69』
1. 피고인은 2012. 6. 15. 09:10경 삼척시 C 소재 피해자 D(75세)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땅에 석축 돌을 갖다 놓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발로 2회 밟아 좌측대퇴부 좌상, 좌측 둔부 좌상, 경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동해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12. 7. 9. 삼척의료원으로 후송된 후 G병원에서 관상동맥조형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다가 2012. 7. 25.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5. 14:00경 삼척시 H에 있는 I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J(43세)이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 찾아와 공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31』 피고인은 2013. 1. 18. 11:35경 강릉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J(43세)과 재판을 받고 걸어 나오던 중 피해자가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대로 사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의 아버지가 땅속에서 안 썩는다. 씹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점퍼에 가래침을 뱉고, 위험한 물건인 얼음덩어리(약 20 ~ 30cm)를 피해자의 우측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합57』 피고인은 2013. 5. 14. 07:35경 강릉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