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29 2013고단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22: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등 6명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G과 공사문제로 시비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E가 G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는 이유로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 E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이에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왜 컵을 던졌냐.”라며 싸움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왼쪽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밀쳐 피해자 F를 주점 앞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료기록 첨부 관련, 치료기간 미기재 및 의사소견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