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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29 2013고단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22: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등 6명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G과 공사문제로 시비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E가 G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는 이유로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 E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이에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왜 컵을 던졌냐.”라며 싸움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왼쪽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밀쳐 피해자 F를 주점 앞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료기록 첨부 관련, 치료기간 미기재 및 의사소견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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