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1.17 2015고단4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5. 9. 26. 00:25경 상주시 냉림서성길 7에 있는 상주성모병원 현관 앞에서 피해자 B(16세, 남)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뭘 쳐다보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7~8회 가량 때리고 발로 우측 손목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러 다가간 피해자 C(16세, 남)의 좌측 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머리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러 다가간 피해자 D(15세, 남)의 양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들이 폭행당하는 것을 피해자 E(16세, 남)이 “애들 왜 때려요”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및 비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